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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따라서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상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던 중, 더 이상 치료를 통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보상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따라서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상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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