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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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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으로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속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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