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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임대인은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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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임대인은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신소유자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필요비, 유익비 상환의무를 벗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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