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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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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빌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임차인으로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으로 부터 빌린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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