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무단으로 임차권이 양도되었을 경우 건물 주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목적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6.
반응형
- 질문

무단으로 임차권이 양도되었을 경우 건물 주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목적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더다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자신에게 직접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에게 돌려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