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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빌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임차인으로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으로 부터 빌린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빌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임차인으로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으로 부터 빌린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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