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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유보된 해지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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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유보된 해지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나요.


- 답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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