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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약정은 유효하고 해지통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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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지통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요.
- 답변
민법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약정은 유효하고 해지통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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