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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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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유보된 해지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나요.
- 답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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