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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기전에는 차임지급 청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액수는 같습니다.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사용하였으므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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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기전에는 차임지급 청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액수는 같습니다.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사용하였으므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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