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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사유를 통지 받은 즉시 임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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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사유를 통지 받은 즉시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없나요.


- 답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다는 내용을 전차인에게 알려준 이후 6개월(부동산) 또는 5일(동산)이 경과하여야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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