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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자신의 연체차임채무와 손해배상채무 등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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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연체차임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가요.
- 답변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자신의 연체차임채무와 손해배상채무 등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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