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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배당표가 확정된 후 원칙적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확인서의 제출이 없으면 집행법원은 배당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일부만 배당 받는 경우에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제 배당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임차건물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일부만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는데 명도확인서가 필요한가요.
- 답변
임차인은 배당표가 확정된 후 원칙적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확인서의 제출이 없으면 집행법원은 배당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일부만 배당 받는 경우에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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