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제 배당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임차건물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일부만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금을 지급..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4.
반응형
- 질문

임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제 배당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임차건물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일부만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는데 명도확인서가 필요한가요.


- 답변
임차인은 배당표가 확정된 후 원칙적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확인서의 제출이 없으면 집행법원은 배당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일부만 배당 받는 경우에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