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사본을 들고 가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4.
반응형
- 질문

세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사본을 들고 가도 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임차인과 같이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주택소재지의 관할 동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를 받아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