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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의 새로운 주인은 임차권을 종전 건물주로 부터 이전받았지만 임대인(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임대인(땅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땅 주인은 건물의 새로운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되돌려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은 경락인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새로운 주인은 임차권을 종전 건물주로 부터 이전받았지만 임대인(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임대인(땅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땅 주인은 건물의 새로운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되돌려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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