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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연속하여 2기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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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연속하여 2기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
차임의 연체가 연속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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