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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차임의 연체가 연속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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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연속하여 2기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
차임의 연체가 연속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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