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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경락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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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경락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은 배당표 확정될 때에 소멸되게 됩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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