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은 배당표 확정될 때에 소멸되게 됩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경락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은 배당표 확정될 때에 소멸되게 됩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