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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있으나 대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98다327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있으나 대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98다32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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