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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징계해고와 관련한 인사위원회가 진행되기 전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시말서를 제출받지 않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타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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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징계해고와 관련한 인사위원회가 진행되기 전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시말서를 제출받지 않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타당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고, 인사위원회 개최통지를 받고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까지 주어졌다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에 앞서 시말서를 받도록 한 인사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시말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해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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