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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회사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해고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재심청구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아 재심절차가 진행되지 않..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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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해고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재심청구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아 재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도 재심절차가 문제가 되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운영기준에 위반하여 해고통고를 하였더라도 그 근로자가 그 후 해고사실을 알고 소정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가 재심청구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절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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