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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그 순서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따라서 부 또는 모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동거하는 직계존속인 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만약 아들이나 며느리가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우면 직계존속인 제가 가서 해도 되나요.
- 답변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그 순서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따라서 부 또는 모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동거하는 직계존속인 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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