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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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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나요.


- 답변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개시될 것입니다(민법 제925조, 제9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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