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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만 유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법정상속분에는 모자란 경우, 저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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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만 유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법정상속분에는 모자란 경우, 저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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