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상 유례가 없는 폭우로 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는 물론 연장 허가 신청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우가 끝나면 다시 상속포기나 상..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5.
반응형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상 유례가 없는 폭우로 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는 물론 연장 허가 신청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우가 끝나면 다시 상속포기나 상속포기기간의 연장 허가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한편, 숙려기간 중에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없고 그 기간연장의 허가청구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에 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숙려기간연장허가의 심판청구를 하면 숙려기간 중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대법원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11. 자 2003스32 결정 참조). 따라서 사상 유례가 없는 폭우로 상속포기 또는 상속포기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도 그 숙려기간 내에 이를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상속포기나 상속포기기간의 연장 허가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