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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한편, 숙려기간 중에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없고 그 기간연장의 허가청구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에 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숙려기간연장허가의 심판청구를 하면 숙려기간 중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대법원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11. 자 2003스32 결정 참조). 따라서 사상 유례가 없는 폭우로 상속포기 또는 상속포기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도 그 숙려기간 내에 이를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상속포기나 상속포기기간의 연장 허가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상 유례가 없는 폭우로 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는 물론 연장 허가 신청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우가 끝나면 다시 상속포기나 상속포기기간의 연장 허가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한편, 숙려기간 중에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없고 그 기간연장의 허가청구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에 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숙려기간연장허가의 심판청구를 하면 숙려기간 중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대법원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11. 자 2003스32 결정 참조). 따라서 사상 유례가 없는 폭우로 상속포기 또는 상속포기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도 그 숙려기간 내에 이를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상속포기나 상속포기기간의 연장 허가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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