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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아내는 피상속인인 남편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식 없이 처만 남겨두고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아내는 피상속인인 남편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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