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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계비속은 자연혈족인지 법정혈족인지 상관 없이 모두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친생자와 양자 사이에는 상속순위에 차별이 없고 모두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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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중 친생자와 양자는 상속 순위에 차별이 있나요.
- 답변
직계비속은 자연혈족인지 법정혈족인지 상관 없이 모두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친생자와 양자 사이에는 상속순위에 차별이 없고 모두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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