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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직위의 부여가 정지되는 것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출근여부를 기준을 출근대기와 비출근대기(자택대기)로 구분됩니다. 출근대기의 경우, 그 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하에 둔 상태이므로 보직해제에 따른 직책 또는 직무관련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뿐이고 여타 임금(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개인연금, 학자금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출근대기의 경우에도 "징계정직"과는 구분되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을 전제로 하는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상여금, 복리후생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일정기간 대기발령하고자 합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답변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직위의 부여가 정지되는 것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출근여부를 기준을 출근대기와 비출근대기(자택대기)로 구분됩니다. 출근대기의 경우, 그 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하에 둔 상태이므로 보직해제에 따른 직책 또는 직무관련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뿐이고 여타 임금(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개인연금, 학자금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출근대기의 경우에도 "징계정직"과는 구분되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을 전제로 하는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상여금, 복리후생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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