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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단순히 직위의 부여가 금지된 것일 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2002두8138, 20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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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단순히 직위의 부여가 금지된 것일 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2002두8138, 20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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