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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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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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