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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청소년과 기일연장을 합의하지 않고 근로청소년이 일을 그만둔 날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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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퇴사하면서 임금을 요청하였더니 가게 사장님이 다음달 월급지급일에 일괄적으로 정산해 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장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청소년과 기일연장을 합의하지 않고 근로청소년이 일을 그만둔 날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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