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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직위의 부여가 정지되는 것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출근여부를 기준을 출근대기와 비출근대기(자택대기)로 구분됩니다. 출근대기의 경우, 그 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하에 둔 상태이므로 보직해제에 따른 직책 또는 직무관련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뿐이고 여타 임금(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개인연금, 학자금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출근대기의 경우에도 "징계정직"과는 구분되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을 전제로 하는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상여금, 복리후생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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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일정기간 대기발령하고자 합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답변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직위의 부여가 정지되는 것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출근여부를 기준을 출근대기와 비출근대기(자택대기)로 구분됩니다. 출근대기의 경우, 그 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하에 둔 상태이므로 보직해제에 따른 직책 또는 직무관련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뿐이고 여타 임금(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개인연금, 학자금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출근대기의 경우에도 "징계정직"과는 구분되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을 전제로 하는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상여금, 복리후생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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