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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양자로 간 자식이 사망한 경우에 양부모, 친부모 모두 상속 받을 권리가 갖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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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양자로 간 자식이 사망한 경우에 양부모, 친부모 모두 상속 받을 권리가 갖나요.


- 답변
양부모는 법정혈족로서, 친생부모는 자연혈족으로서 모두 양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양자가 사망하면 양부모와 친부모는 양자의 재산에 대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다만 친양자의 경우에는 제908조 제2항에 따라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므로, 입양 전 친부모는 친양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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