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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7.4, 자, 2005마425, 결정). 따라서 사례에서 A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B는 A가 소제기 하기 이전에 사망하였고 B의 자녀 C가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므로 정당한 상속인 B의 손자녀 D를 피고로 표시정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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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B는 A가 소제기 하기 이전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B에게는 자녀 C와 손자녀 D가 있고, 직계존속 E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C는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면 A는 누구를 피고로 표시정정하여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7.4, 자, 2005마425, 결정). 따라서 사례에서 A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B는 A가 소제기 하기 이전에 사망하였고 B의 자녀 C가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므로 정당한 상속인 B의 손자녀 D를 피고로 표시정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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