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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야간근로가 허용되고, ② 18세 미만 근로자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할 수 있고, ③ 임신중인 여성인 경우에는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를 할 수 없는 근로자가 있나요
- 답변
①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야간근로가 허용되고, ② 18세 미만 근로자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할 수 있고, ③ 임신중인 여성인 경우에는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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