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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할증되는(가산임금이 적용되는) 야간근로는 언제를 말하나요
- 답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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