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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동생인 무가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병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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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동생인 무가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병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은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병이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이 다른 상속인인 을, 정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경료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무가 병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경우에는 병을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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