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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분할을 명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도 이를 다툴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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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분할을 명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도 이를 다툴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분할을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94조 1항 , 116조 1항 ). 한편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에도 그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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