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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자동연장일 경우 임대차 기간은 이전 임대차 기간과 동일한가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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