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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저는 입양된 미성년자입니다. 양부모님이 사고로 모두 사망하신 경우 제가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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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입양된 미성년자입니다. 양부모님이 사고로 모두 사망하신 경우 제가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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