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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 사건본인에게도 통지가 가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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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 사건본인에게도 통지가 가나요.


- 답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지체 없이 사건 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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