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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 원하는 경우,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훼손되거나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여 그 봉서의 표지에 증인 2인과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유언의 방식을 뜻합니다(민법 제10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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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것인가요.
- 답변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 원하는 경우,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훼손되거나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여 그 봉서의 표지에 증인 2인과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유언의 방식을 뜻합니다(민법 제10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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