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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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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해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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