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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채권의 양수인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다시 임금을 청구하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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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금채권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근로자가 다시 임금을 청구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임금채권의 양수인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다시 임금을 청구하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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