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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속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업무내용으로 근로형태만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직과 촉탁직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속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업무내용으로 근로형태만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직과 촉탁직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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