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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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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퇴직금(누진제)을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 변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677,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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