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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속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업무내용으로 근로형태만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직과 촉탁직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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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속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업무내용으로 근로형태만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직과 촉탁직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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