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특정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요
- 답변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특정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0) | 2022.08.09 |
---|---|
단속적 근로자는 교대제를 도입할 수 없나요 (0) | 2022.08.09 |
휴일에 일할 때에 별도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8.09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에게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그 외 직원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나요 (0) | 2022.08.09 |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0) | 2022.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