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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 복수의 노조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동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그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조의 의견을 등거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입니다.(근기68207-1276,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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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 복수의 노조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동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그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조의 의견을 등거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입니다.(근기68207-1276,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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