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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상속인들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참여하거나 전원이 동의 없는 경우, 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따라서 사례의 경우 무가 공동상속인 정의 동의 없이 갑의 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이유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 정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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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그들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병, 정, 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 을과 자녀 병은 무와 함께 갑의 부동산을 무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는 갑의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정이 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상속인들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참여하거나 전원이 동의 없는 경우, 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따라서 사례의 경우 무가 공동상속인 정의 동의 없이 갑의 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이유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 정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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