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항공기가 있는 장소까지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지정된 장소까지 비행기 운행을 마치고 근로가 종료된 후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귀가하는 시간'은 출퇴근이 소요되는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77, 2001. 1.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기장으로서 운항을 마치고 지상운송수단으로 귀가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항공기가 있는 장소까지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지정된 장소까지 비행기 운행을 마치고 근로가 종료된 후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귀가하는 시간'은 출퇴근이 소요되는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77, 2001. 1.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 중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출산을 한 아기가 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경우에 아이의 질병도 추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나요? (0) | 2022.08.10 |
---|---|
택배 기사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2.08.09 |
생리휴가는 유급휴일인가요 (0) | 2022.08.09 |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에 연장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0) | 2022.08.09 |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이 적용 되나요 (0) | 2022.08.09 |
댓글